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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 합법일까? NFT 법적이슈와 사례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로부터 사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일률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분야별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먼저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사업의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를 규제하고 보호할 법안은 아직 공백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를 악용한 NFT 관련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특별법의 제정,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정비에는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별법들을 중심으로 어떤 법적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문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NFT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의무, 기타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의무

제7조(신고) ①신고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벌칙) 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조치의무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삭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4조 재6항을 위반한 자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각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이나 적용기술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하나, 타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대상을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A)는 2021. 10.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 을 통해 수집품과 같이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이 NFT라 불린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NFT는 통상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만약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증권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2021. 11. 23.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 한국금융연구원은 NFT를 ①게임아이템, ② NFT 아트, ③증권형 NFT, ④결제수단형 NFT, ⑤실물형 NFT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가상자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① 게임아이템 : 게임아이템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음
② NFT 아트 :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제로 시장에 거래목적물로 나오고 광고되는 것이 NFT 자체라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③ 증권형 NFT :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
④ 결제수단형 NFT :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
⑤ 실물형 NFT : 수집품에 가까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소득세법의 적용 문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이러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의 적용 문제


NFT가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NFT를 발행하거나, 그 거래를 영업적으로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신고, 등록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금융연구원은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증권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나아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저작권법의 적용 문제


1. 현물이 있는 창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 디지털화는 저작권법 상의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하는 경우 : 파일 등록을 위해 복제, 전송을 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특정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NFT를 취득 : 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만약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취득할 때, NFT 취득을 통해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문제


NFT를 매개로 외국환의 거래, 외국으로부터의 수령 또는 외국에의 지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의무, 신고의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250 판결).






NFT,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인데요. 여느 새로운 산업 분야가 그렇듯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법적 이슈를 뒤로 미루는 방법,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 제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빠른 사업 확장을 위해 법적 이슈를 잠깐 뒤로 미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본 판례, 그리고 개별법을 보면 국가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 제도 마련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NFT 분야, 변화하는 제도에 맞추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법적 이슈와 사례를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수오재가 전해드리는 법률 콘텐츠,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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