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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Mar 07. 2023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까다롭게 변경된다고 해요

HR 인사이트

직장인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개개인마다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번 2023년 실업급여 개편에는 퇴사 당시 근속 요건과 하한액을 변경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지고, 수령하게 되는 최소 실업급여 금액도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2023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3. 고용보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편







1.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항목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현행 실업급여 체계에서 구직급여를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회피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수급 자격을 부여함)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비자발적인 사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로 퇴사를 해야 하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책정되고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퇴사자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체계에서 2019년 10월 이후 퇴사자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퇴사 후 실업을 신고한다고 해도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주일 간의 수급 대기기간을 거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실업급여 개편 방안의 핵심은 구직급여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고용행정통계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반복 수급과 구직급여 하한액, 재직 기간 조건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 수급자 조건 강화 및 급여 삭감 : 수급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3회차 수급부터 급여액 삭감, 5년 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 50% 삭감  

    급여 하한액 조정 : 현행 최저임금의 80% -> 60%로 조정  

    재직 기간 조건 강화 : 현행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10개월 이상으로 조정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정부 개편안대로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이 적용된다면 지나친 반복 수급을 줄이고 고용보험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편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

고용행정통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수급자 약 152만명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약 8조 3859억에 불과했는데,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수급자 약 173만명에 실업급여 수급액은 11조 3909억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에 충격이 오면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까지 올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체계로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월 185만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 201만원에서 불과 15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반복 수급자 문제도 있었고 구직자들의 불만도 제기됐었죠.


그래서 이번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막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개편안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 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의도치 않게 실직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 스펙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경력과 평판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구직자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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