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과 제도의 수립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내 규칙이자 제도입니다. 기업 내 모든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취업 규칙은 HR 인사팀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만들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맞게 취업규칙도 변경되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HR 인사팀과 사업주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서 취업규칙 작성방법과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취업규칙에 대한 개념
2.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3. 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신고절차
먼저 취업규칙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취업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어떤 기업이든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업 내에서 지켜야 할 근무규칙과 근로조건(임금, 복지, 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니, 꼭 잊지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 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구성원 퇴직금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구성원의 식비, 직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구성원을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등 구성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⑩ 9-2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⑪ 업무 상 및 업무 외에 발생한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⑫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⑬ 표창과 제재(징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제 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자체는 사용자 권한으로 작성 및 변경할 수 있지만,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사항이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사항일 경우에는, 적법하게 구성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사항이라면 노동조합이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구성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신고서와 취업 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주지할 수 있도록 사내 홈페이지나 게시판, 그리고 공용 공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취업규칙 신고서와 함께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 의견서,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전후 내용, 변경된 취업규칙, 취업규칙 의견서(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취업규칙 작성방법과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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