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윤석열 검찰 독재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2024년 11월 법치주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온통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검찰 독재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시끄러운 세상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왜 말들이 많은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전직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혹은 국민의 한 사람인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편을 든다고, 법치국가에서 검사가 법에 따라 범죄를 판단하여 범죄자로 처단하는데, 왜 검찰 독재라 하는가, 민주국가에서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빠지거나 법을 악용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았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하는데,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이고,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상식, 상식 중에서도 최소한 이것만 있으면 다른 사소한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옳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식의 최소한을 법으로 정해 법에 따라 국가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법을 상식의 최소한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최소한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공평하고 옳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는데, 삼권분립은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3개의 부서로 나누고, 행정부인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움직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법과 국가정책이 그 시대의 상식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쉴새 없이 법을 재정비하고, 사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사법부 역시 법에 정해진 대로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로 나누는데, 검사는 범죄자의 범죄 여부와 형량을 정하여 판사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변호사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의견을 반박하고, 판사가 중심에서 판결하도록 역할을 3분 하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항소(항고)의 2심(재심)과 상소(상고)의 3심제도를 두어 법에 정해진 대로 상식에 맞게 형평성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현재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검사는 법에 따라 범죄를 판단하여 범죄자를 처단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혹은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편을 든다고, 왜 검찰 독재라 하는가 말이다.
검찰 독재라고 주장하는 측은 야당 측인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대통령 위주로 치우친다는 주장과 대통령 측근과 검사 출신들이 국정에 대거 발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독재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측은 여당 측인데, 검찰이 법치주의에 맞도록 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지시한 것도 아닌데 무슨 검찰 독재냐는 주장이다.
언뜻 보면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은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답은 검찰의 법 집행이 상식 즉 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검사의 상식에 어긋난 법 집행은 제법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檢事)를 부르는 검찰(檢察)이라는 명칭과 함께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검사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조사할 검(檢)과 일 사(事) 즉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질 즉 형량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조사하는 이유는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니, 결국 범죄성립 조사해서 기소(起訴) 즉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기소권(起訴權) 즉 공소권(公訴權)을 가진다. 하지만, 검찰의 찰(察)은 범죄를 관찰한다는 뜻으로 후술하듯이 경찰의 권한인 범죄 수사와 범죄자 체포구금을 의미한다.
경찰(警察)의 경우 경계할 경(警) 관찰할 찰(察) 즉 국민을 보호하여 경호(警護)될 수 있도록 범죄를 관찰하는 범죄 수사와 범죄자 체포구금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때 경(警)의 의미는 보호를 의미하는 경호원 경호(警護)나 경비원의 경비(警備)와 같고, 따라서 검찰의 찰(察)의 의미는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경찰의 영역을 검찰이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검사가 경찰의 체포권과 구속권을 가져가면서 경찰의 찰(察)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 검찰 독재의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 검찰의 역사
검찰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시대 말 제2차 갑오개혁으로부터 사법부 안에 검사와 판사가 있는 근대적 개념의 검사제도가 시작되었다.
② 1910년 한일합병 때부터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되었고, 이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까지 계속되었다.
③ 1917년 제헌헌법에서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④ 검찰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힘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때 스스로 힘을 알게 되고, 이명박 정부 때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정치검사 윤석열이 탄생했는데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며 승승장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 보여 한직을 떠돌다 기회를 잡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었고, 결국 차기 대통령이 되어 검찰 독재의 시대를 열었다.
(1) 조선시대와 검사
① 조선은 왕권 전제국가였기에 행정부 수반인 왕이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행정부 안에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포도청(捕盜廳)을 두어 죄인의 심문, 도적의 포획, 도적· 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의 일을 맡겼다. 따라서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구금(拘禁), 수사(搜査), 소추(訴追)하는 검찰 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 기관도 분화되지 못했다.
② 우리나라에 최초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3월 25일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고,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비로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개념의 사법부 안에 검사와 판사로 구성된 사법기관인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제2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평양전투와 황해전투에서 승리하여 청이 물러난 후 들어온 일본의 이오누에 조선주차 특명전권공사가 대원군을 쫓아내고 주도해 세운 김홍집-박형효 친일 내각의 개혁이었는데, 김홍집-박형효 친일 내각의 등장으로 고종의 권한이 약화 되고 민비와 흥성대원군의 정치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개혁으로 사법권이 친일 내각 행정부로 넘어갔으니, 결국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개혁이었다.
(2) 일제 강점기와 검찰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한일합병을 단행한 일제는 조선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 내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조선총독부 재판소령(朝鮮總督府裁判所令)에 따라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생겨난 검사가 경찰을 수하에 두고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선량한 조선인들까지 독립운동가로 몰아 잡아들여 처벌하도록 수사권과 구속권과 기소권을 검사에게 몰아 주었는데, 당시 일본의 정복 전쟁으로 군(軍)이 강했기에 검찰은 독립운동가를 잡아넣는 하수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약했다.
(3) 미군정과 검찰
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해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우리나라는 미군정청(軍政廳)을 설치하고, 군정법령(軍政法令) 제21호로 1945년 8월 9일 현존 법령의 존속을 선고함으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이 계속 시행되었다.
당시 조선 정세에 어두웠던 미군은 이승만을 앞세워 친일경찰과 손을 잡았고, 따라서 검사는 역사의 뒤편에 있었다.
②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서는 검찰 조직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만 규정하였고, 1948년 8월 2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南朝鮮過渡政府法令) 제213호로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법 역사의 첫 번째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 이로써 수사권과 구속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 사무가 사법부에서 분리되어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고,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찰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4) 제1· 2· 3· 4· 5공화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와 검찰
검찰의 시대가 열렸지만, 검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다. 제1공화국은 이승만이 미군정에 이어 친일경찰과 손을 잡아 경찰의 시대가 되었고, 짧았던 1여년의 제2공화국을 군사혁명으로 몰아내고 이어진 제3· 4· 5공화국과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군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군사 정권을 물리치고 시작된 6공화국의 민주화 운동권 중심의 민주 정부 시대부터였다.
(5) 김영삼 정부와 검찰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어 첫 번째 민주 정부인 문민정부 또는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가 출범하여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조직 하나회를 척결하였다.
이때부터 검찰은 국가 대통령과 측근들이 휘두를 수 있는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무시못할 국가권력의 하나가 되었고, 제15대 김대중 정부까지 권력의 시녀가 되어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과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과 차남 김홍업을 구속‘ 처단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다.
(6) 노무현 정부와 검찰
검찰의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첫 번째로 맞붙었던 사건으로 제16대 참여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때인 2,003년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검사와의 대화”를 들 수 있다.
당시 TV로 생중계되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벌인 토론회의 목적은 참여정부에서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서 개별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고, 대통령이 검사장도 아닌 일개 평검사들을 모아서 연설이나 훈시도 아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여겨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 수뇌부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오히려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기가 막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당시 대통령의 기수파괴 등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조치가 평검사들의 눈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하는 조치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줄을 대어 평검사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올라가기 위한 검찰 조직의 짬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식 명칭인 '참여정부'의 의미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명칭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의미대로 최고 권력자인 자신은 물론 권력의 중심에 있는 고위 권력자들의 권력을 내려놓는 일에 진심이었는데,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열었던 검사와의 대화가 오히려 검찰의 힘을 과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를 도우려다 오히려 검찰과 날을 세운 결과 뒤끝이 좋지 않아 재임 당시 검찰의 수사에 시달렸는데, 형 노건평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던 노건평 비리사건과 박연차 게이트, 이강철·연철호·박정규·정삼문·서갑원·이광재 등 노무현의 측근 인사들이 불법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소·구속되었던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사건 등이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는 지방 검찰청을 전전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2월 24일 퇴임하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검찰의 수사는 노무현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7) 이명박 정부와 검찰 (정치검사 윤석열)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어 이명박 정부(2008.2.25.~ 2013.2.24.)가 들어섰는데, 이때 특기할 사실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인 1994년 임용된 윤석열 검사의 등장이다.
1) BBK 주가조작 사건
BBK 주가 조작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다스(DAS)와 도곡동 땅 등의 차명 소유 의혹을 폭로하고, 이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최서원)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사생활 논란을 파고들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 이명박의 개입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명박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였으나, 이명박과 BBK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 역시 김경준만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검사)은 BBK 관련 이명박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고, 2008년 2월 21일,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에게 BBK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최재경 부장검사 밑에서 특검팀 파견 검사를 하면서 이명박 편을 들어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하면서 대검찰청 범죄 정보 담당관으로 중앙으로 진출했다.
2) 논두렁 시계사건
2009년 4월 30일 노무현은 박연차에게 빌린 사저 신축비 15억의 채무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와 아내 권양숙 여사의 논두렁 시계사건으로 본인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음으로써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때 우병우 검사가 주도하고 경향신문이 거들었고, 2009년 5월 결국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마감하였는데, 이때쯤 검찰은 이미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우병우 라인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승승장구하였다.
3)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2011년 당시 10억 3천만원을 받고 시행사 '씨세븐'의 50억 클럽을 위해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대규모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알선해 준 인물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인 조우형이었는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 윤석열과 중수부장 최재경은 조우형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았을 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윤석열의 선배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영수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재경 역시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인물로,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주임검사였던 점은 판결문의 기소 검사 부분에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윤석열 검사는 2011년 8월 요직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이 되었고, 2012년 윤석열 검사는 최재경 중수부장 밑에서 노무현 딸 노정연을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했다.
6-2. "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정치검사 윤석열"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