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록]《한국의 교사와 교사되기》(2)

교사와 학생들이 세계의 BTS가 되기를 꿈꾸는 저자의 목소리(2)

by 나세진

안녕하세요~! 나세진 작가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책에 대한 감상을 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장을 요약하고, 제 감상을 쓰겠습니다.

<3장. 교사와 교사 교육의 제도적 기반에 대하여>

공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이 누구나 인정하지만, 공교육을 이끄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말은 구두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교원 양성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과잉 중등 교사 공급 상황을 수십 년째 방치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자는 교사의 과잉 공급 지속은 우리 교사 교육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고, 제75조 제1항 교원의 임무에 관한 조항은 교사의 임무를 "교장의 명을 받어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조항의 연원은 일본제국의 국민학교령 제17조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교육은 전시 총동원을 위해서 식민지 교육을 극단까지 밀어 붙이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관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제124조임시교원양성소를 통해서 해방 후 폭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4~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교원을 채운 것이죠. 아직도 이 조항이 남아 있는 자체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직업적 교사 교육이 늦게 등장한 것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보편적인 인간활동이라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증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 낯설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관료적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임시 교원 양성소와 같이 당장의 필요에 의하여 단기 교육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저자의 의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6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2년대 교육대학이 탄생했고, 1981년이 되어서야 교육법 120조 전문 개정으로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왜 우리 헌법은 '교원의 지위 보장'을 언급하고 있을까>

제헌 헌법 제16조를 살펴봅시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학교 제도와 교사 교육기관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었습니다.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 학계에서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교사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벨기에, 포르투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교원의 질이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품성, 자질, 윤리 의식, 정치적 중립의 의무, 겸직 금지 등이지요.


우리 나라는 교원의 지위를 헌법이나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가 1966년에 공동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991년 결정문부터 최근까지 일관된 견해에 의하면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 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권 회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권한이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자는 학습권과 교권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리를 인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더 넓은 기본권의 지평 위에 놓으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책을 읽으며 드는 생각>

3장은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4장은 교원의 지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을 읽으면서 저는 공교육이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교육의 장에서 수행하는 교사야말로 끊임 없이 배워야 할 존재여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그 분야에 '마스터'가 되었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학 전문가가 곧 교육 전문가란 생각을 갖고 여태껏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수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쉬운 것은 교원 수급에 대하여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기 급급하여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티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재하던 시절, 국가가 언제 합격할지 기약 없는 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과정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을 떠나, 여러 정부를 거쳐 긴 시간 숙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쟁점화, 김대중 정부에서 구체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 이명박 정부에서의 도입이라는 흐름이 성격과 정책이 상이한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수급이 공교육 교사의 질로 연결된다면, 당장의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사람을 뽑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시행이 과연 교육적인 합목적성을 띠고 있는지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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