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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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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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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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2. 건설안전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 보유자


3.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5년 이상 담당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엔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갖추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산업안전/건설안전 자격증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히,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면


온라인 수업 수강만으로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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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먼저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경영이나 회계 전공 졸업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경영이나 회계 관련 직무는 동일직무분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학은제 출석과


과제제출, 시험응시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수업 참석 없이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또,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평생교육 졸업예정자 신분을 갖추면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기사 자격증은 106학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41학점을


평생교육 갖추신다면 자격요건이 갖추어 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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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기준을 평생교육 갖춘다면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수강뿐 아니라


전적대 학점이나 자격증도 평생교육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단기간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으며,보유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병행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을


평생교육으로 갖출 때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학점만 이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 –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점이며 특히, 위의 행정절차들은


매년 1, 4, 7, 10월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이 밖에도 기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갖출 때는 의무적으로 18학점을


평생교육 과정으로 이수해야하는 등 주의할 점들도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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