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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형 1년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법인대표자 위임인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여러번에 거쳐 12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통장은 스포츠토토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는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님)


공소장내용은 전부 인정한다고 하니 판사님이 국선변호인 선임하지 안아도 된다고하여


선임은하지안았습니다


검찰구형은 1년 받았고 나머지 공범20명은 대가리는 2년,법무사 사무장2명은 1년6월,


3명은 1년, 1명은 10월 나머지는 벌금3백~5백 받았습니다.


얼마안있으면 선고인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보이스 피싱 아니면 집유/벌금이라는데??








전문가의 답변, Answer>



 네


초범이시죠?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401733969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907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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