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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사문서위조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자친구에게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둔상태입니다.
동거를위해 집을 구하던중 1년 보증금2000만 월세50만 하는 집을 들어가기로 이야기끝내고 들어갓는데요.
근데 여자친구가 집문서를 위조하고 저한테 확인시켜준겁니다.
위조한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어서 찍었는데요. (실제 집주인의 인감도장과는 확연히다름)
실계약은 3개월단기 예치금100만 월세80만 이었습니다.
보증금명목으로 저에게 500만원을 받아챙긴상태구요.

알아보던중 사서명위조죄라고 있더군요.
위조된계약서에 인감도장까지 만들어 찍은것을 저한테 행사하였습니다.

1.이로인해서 사문서위조,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은상태인데
죄목을 추가할수있나요?

2.사문서위조죄,서사명위조죄 이런상황에는 어떤죄목이 더 맞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1603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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