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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가능할까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일뒤에 재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겟습니다


아버지와 동업자는 30년가량 동업을 해오셧습니다


아버지와(a라칭하겠습니다) 동업자(b라칭하겟습니다)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2017년 큰사고로 머리와 몸을 심하게 다치셔 정상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해 12월 동업자분께서 동업을 더이상 할수없을거 같다하여 그렇게 하자고하고 지금까지의 못받은 미수금과 외상값 등을 정리 하고자 간단하게 결산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불해야할 외상값이 8천정도가 있어서 반반 부담하자 하였지만 동업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로 일관하고 업체에게는 저희쪽에 모든 금액을 떠넘긴 상황입니다 여기서 업체 하나가 소송을 하였고


동업자는 이의신청서에{본인 b는 a와 동업을 한적이 없고 a가 말하는 업체는 일체 알지 못하며 이번 소송문제로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가 b의 동의 없이 상호를 동용하여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에 b의 소송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셧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동업을 했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증죄 같은게 성립이 될까요??도와주세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허위증언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소송 중 준비서면 등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로 위증죄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6785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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