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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인의소 장을 접수하고 유전자도 검사하고 제출하고 상대방도 답변서를 제출하엿는데 변론기일 잡혔는데 상대방이 출석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날 바로 판결문 받고 출생신고 할수 있나요?
답변서에 친자관계 없다는걸 인정했나요?
그랬다면 1.21. 재판때 피고가 안 나와도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1.에 종결해도 그 자리에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며
3-5주후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 김세라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1시간 11만원)입니다. <법률상담예약> 02-585-2927,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86,서초프라자 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