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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친생자부인의소 장을 접수하고 유전자도 검사하고 제출하고 상대방도 답변서를 제출하엿는데 변론기일 잡혔는데 상대방이 출석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날 바로 판결문 받고 출생신고 할수 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답변서에 친자관계 없다는걸 인정했나요?


그랬다면 1.21. 재판때 피고가 안 나와도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1.에 종결해도 그 자리에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며


3-5주후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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