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해제 안해주면 영업방해죄? : 지식iN
체불임금때문에 가압류 소송해서 추심판결문을 받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배당요구취하를 해야하는데,
빨리 취하해 주지않으면 제가 영업방해죄(?)같은 명목으로 역고소 당할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1년넘게 체불임금으로 고생시켜서, 저도 최소 한달정도는 풀어주고 싶지않은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내공팍팍!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그게 영업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