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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재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준유사강간은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이 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고소인이 의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성행위를 했고

고소인은 자는척했다고 말하면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제 방에도 들어왔고, 본인 녹취록에도 행동에 스킨십 좋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볼 때

강제추행 혐의없음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만일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항소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성은 몇%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강제추행이 무혐의났어도 강간으로 기소된것이기 때문에 무혐의가 유리하게 작용할것 같진 않습니다


더 가벼운죄는  무혐의처리했을지언정 더 무거운죄를 기소했기 때문에요




유죄나면 당연히 피고인은 항소할수 있고요




항소햐서 결과바끨 가능성은 20퍼센트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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