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은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이 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고소인이 의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성행위를 했고
고소인은 자는척했다고 말하면서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제 방에도 들어왔고, 본인 녹취록에도 행동에 스킨십 좋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볼 때
강제추행 혐의없음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만일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항소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성은 몇%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이 무혐의났어도 강간으로 기소된것이기 때문에 무혐의가 유리하게 작용할것 같진 않습니다
더 가벼운죄는 무혐의처리했을지언정 더 무거운죄를 기소했기 때문에요
유죄나면 당연히 피고인은 항소할수 있고요
항소햐서 결과바끨 가능성은 20퍼센트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