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바람난 와이프 이혼 위자료 등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바람난 와이프 이혼 위자료 등등 질문드립니다 : 지식iN                                                          

2012년에 결혼해 8년차입니다 애기는 7살 여아 5살 남아 있구요
8년동안 와이프가 확실한 바람은 없었고 술마시고 늦게들어오거나 다른 남자와 술마시다 걸린적이 몇차례 있습니다
 나이트 갔다가 걸린적도 몇번있구요 그때마다 각서를 쓰게한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약해져서 한번도 쓴적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카톡으로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2일전 아침 8시에 들어온 와이프를 추궁해서 결국 다른남자와 모텔들어간거까지 알게되었고 그사실에 대한 몰래한 녹취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모텔들어가서 8시까지 있었는데 관계는 죽어도 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녹취에도 저렇게 녹음이 되었구요 현재는 일단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가게되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쯤이 되나요? 또한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올수있나요? 양육비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시 잘지내는 상태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냥 이혼하자고 말해도 이혼이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이사건이 발생한 몇개월 안에 이혼 신청을 해야 제가 유리할까요?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열번도 넘게 하지만 아이들때문에 참고있습니다
 모바일 작성이라 글이 이상한점 양해바라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위자료는 입증자료가 좀 애매한듯 싶네요


부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증거가 웬만큼 있다면 위자료는 1500만원~3000만원선이 평균입니다.


양육권은 위자료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엄마가 바람피웠다고 언제나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문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당연히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 2가지 방법 뿐입니다. 질문자가 이혼하자고 말 했을때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으로 이혼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판사가 강제로(?) 이혼시키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참조).





작가의 이전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재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