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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질문, Question>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처벌하고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사처벌은 회사 대표자에게 벌금형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전 대표님이 형사처벌 받는 것까지 바라진 않고 단지 제 퇴직금만 제대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민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형사처벌까지 신청하였는데 저는 대표님의 형사처분까지는 바라지 않아 만일 제가 스스로 형사처분을 취소하게 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 못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형사처분과 민사소송은 별개라서 상관없나요? 괜히 형사처분 취소했다가 민사 소송 진행 못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ㅠㅠ


3. 제 앞에 퇴사한 수많은 직원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럴 경우엔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민사소송 진행하세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퇴직금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2-3달 후쯤 재판이 잡히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고소취하하세요.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민사소송을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3. 재산이 없으면 판결받아도 집행을 못합니다.



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3815577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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