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항소심 준비중에 법원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질문, Question>

                                                          

항소심 준비중에 법원 통해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불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17명인데 한명도 연락처를 받지 못했어요..변호사 말로는 재판부가 불허가를 준거같다고 하는데 피해자랑 연락도 안해보고 그선에서 불허가를 줄수도있는거예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형사사건인가요?

아마도 합의나 공탁 때문에 피해자 연락처 요청하신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일단 물어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들이 공개를 거부하면 재판부에서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단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인적사항 확보가 의미나 실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요청한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연락 없이 불허할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