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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사에 악플러로 (민사)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질문, Question>

                                                    

제가 3년전에 악플 쓴걸로 고소당했는데요 그동안 고소에
관한 전화도 메세지도 못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중앙지법에서 특별송달이 왔길래 서류를 읽어보니
저외에 여러명의 악플러들이 같이 고소당했더군요 그리고 연예인에게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악플을 달아서 상처 입힌 점 미안하지만 제가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죄값으로 위자료 3백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1.만약 위자료를 지급 한다면 법원에 가서 원무과에 지급하는것인지요?

2.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저는 현재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입니다. 위자료 3백을 지급 못할시에는 이후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들수 있는지요?

4.위에 위자료를 지급 못했을때 어떠한 처벌을 어떻게 받게되는가요?

5.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는데 갑자기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6.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싸운다면 보통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스쳐 지나가다 쓴소리 한마디 했다가 곤욕 치루는데요.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으니 고소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에 한편으론 미안하고 이해가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일로 3백만원이라는 돈을 요구 한다는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맞서고 싶기도 하구요.
지금도 멀쩡히 유튜브로 영상 올려서 소득 올리는 사람인데
영상을 보면 기분이 묘하네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소장만 받은 단계라면,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판결문으로 인정한 금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즉, 소장에는 300만원 청구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도 그것은 청구한 사람의 의견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 50만원~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받은 서류의 이름이 '소장'인지 '판결문'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자료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추후 진행될 재판절차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하셔서 충분히 변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통상은 300만원 상당의 수임료가 드나, 변호사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몇 군데에 들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받는다거나 기초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질문자를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을 걸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모욕죄 등)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6569660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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