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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입니다(진정신분범). 따라서 공무원이라도 작성권한이 없으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8도9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의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이 소속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는 "공문서 또는 공도화"인데,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도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버원 81도943 판결).




허위작성이란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문서·도화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변개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정하게 작성된 기존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 사례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저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96도1669 판결).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 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5도758 판결).



● 공무원인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80도3180 판결).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도3844 판결).



● 인감증면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7도108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도1858 판결).



● 고의로 법령을 작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6도5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목적범).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3조7762 판결).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나,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대법원 82도2210, 대법원 92도3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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