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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행사"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를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



둘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6.25사변중 행방불명된 원심공동피고인의 형 공소외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공소외인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피고인의 지문이 찍힌 공소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1.12.1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공소부분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소의 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행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고 그자신의 지문이 찍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된 주민등록증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가 형식상으로는 그 사용목적이 그에 부착된 사진상의 인물이 공소외인의 신원사항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경남렌트카 김해지점, 대한통원 대전지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림에 있어 그 담당직원인 공소외 임진미, 이상화, 최태용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아 공소외 1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2의 것인 양 각 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도 없고, 위 각 회사의 담당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일련의 행위는 위 각 자동차 대여업체에게 장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주기 위한 확인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공소외 1 등의 운전면허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당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참조), 한편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는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당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참조), 원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중에 휴대하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69조, 제77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약관상 대여회사는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게는 자동차 대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임차할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공소외 공소외 1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 중 피고인 2가 자신이 위 공소외 1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의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운전면허증을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각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검사가 검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 이를 내보여야 하는 데 있을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아니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지금까지 이 법원이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시하였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 


가.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왔고,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보다 올바른 법률의 해석·적용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그러므로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이 판결의 해석과 다르게 판시하였던 이 법원의 판결들(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의견과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주심)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출처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전화기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김혜경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김혜경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습득한 강영정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강영정이 피고인의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때마다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혜경 또는 강영정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출처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위 결정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2]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등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및 세대원뿐만 아니라 공무상 필요한 경우나 관계 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출처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신원증명서를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상의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인에 대한 신원증명서는 그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문서상의 피증명인인 공소외 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는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판시사항】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서의 행사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1980.9.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원금고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1980.8.28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장 발행의 공소외 이민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공소외 이재태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23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 발행되어(수사기록 202페이지) 어음공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공문서부정사용]




【판시사항】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출처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공문서부정사용]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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