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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유(중단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시효중단은 당사자가 취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러한 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있게 되며, 민법은 제168조 이하 제178조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로,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일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법률관계까 맺어지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는, 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법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법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며(민법 제170조~175조, 제177조), 특별법상 중단사유로서는 회생절차참가, 파산절차참가,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송고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납입고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주장은 권리멸각규정에 대한 주장이며 그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권리의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자에게 있습니다(변론주의).


대법원은 "소멸시효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을 때에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 4. 11.선고 76다2476 판결). 또한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들이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변제가 있었으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6. 선고 78다141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상 규정은 중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반대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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