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이전의 대출빚으로 아파트가 경매될 수 있나요? : 지식iN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사업자금으로 10여년전에 받아 놓았던 대출금이 2억5천만원 가량 됩니다.
새 아파트를 살 때 형제들에게 4억 정도 돈을 빌려 살 예정인데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 대출금이 차압들어오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나요?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은 아닌데 제 명의로 신용대출 사업자금이라서 혹시 요즘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망하면 대출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압류 들어간다면 그 전에 막는 방법은 없나요? 형제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미리 걱정이됩니다.
혹시 형제들이 새로 사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아놓으면 괜찮을까요? 전매대상 아파트라 소유권보존가등기를 못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채무(대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집행(압류 등) 당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면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자가 기존대출 못 갚으면 질문자 명의로 된 재산인 아파트에 경매붙일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전에 미리 막는법은, 채무변제를 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