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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판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질문, Question > 소송사기죄 판례질문입니다.(급해요ㅜㅜ)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대판 1996.12.23, 97도2430)

이 판례인데요 여기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여기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이 말 뜻이 뭔가요..?? 갈음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꾸어 대신하다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그런뜻이 아닌거 같아서요..ㅠㅠ

그리고 이 판례 해석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판결은 처분행위성을 띄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법원(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자에 대한 소송이나 죽은사람 또는 실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소송은 (그 판결을 받아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977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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