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똑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외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내부적)으로도 부부라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며, 호칭도 가족처럼(며느리, 사위 등)부르는 등을 말합니다.
2.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하는 법률혼의 효과 이외의 효과가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상호간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으며, 사실혼관계가 종료(파기)될 때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에서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어야 이혼(파기)되는데, 사실혼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파기(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3. 위 1.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쌍방 가족이 모두 질문자와 남자친구분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지 여부,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