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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사실혼 절차

 

                                                                    

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혼인신고는 어려운상황이라


약혼의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질문 1.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할때에 어떤절차를 밞아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혼인신고와 비교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질문 3. 사실혼을 인정받고자 할 때 필요한 요건들이 있나요?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사실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와 똑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외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내부적)으로도 부부라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며, 호칭도 가족처럼(며느리, 사위 등)부르는 등을 말합니다.




2.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하는 법률혼의 효과 이외의 효과가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상호간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으며, 사실혼관계가 종료(파기)될 때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에서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어야 이혼(파기)되는데, 사실혼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파기(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3. 위 1.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쌍방 가족이 모두 질문자와 남자친구분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지 여부,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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