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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매공구, 우자매맘공구 사건의 쟁점과 처벌

우자매, 우자매맘 공구, 공구사기, 공동구매 사기


요즘, SNS를 통한 물건 판매나 공동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SNS매체를 이용하여 공구범위는 점점 광범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치못한 피해사례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대의 공동구매 먹튀 '우자매맘'"으로 연일 화제인 우자매맘, 우자매 공동구매(공구)사기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은 김세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 [김변의 시사법정] 포스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http://blog.naver.com/startlrah/221716402558



사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건 개요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김세라변호사가 일부 각색한 것으로 실제의 사실관계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중고나라를 통해 '공동구매'를 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차질없는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기저귀, 분유와 같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육아용품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주 타겟이었고, 주부들은 A씨가 마련한 공동구매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시중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점차 유명세를 타게되었고 A씨의 공동구매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pixabay


점점 고객이 많아진 A씨는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판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A씨는 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여러개 개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존 고객 중 어느정도 신뢰를 쌓은 고객들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거래 횟수가 많고 클레임이 적은 나름대로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고객'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공개 인터넷 까페에 "우자매맘"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A씨!

그렇게 생필품이나 육아용품 위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오던 우자매맘은 근래들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골드바>를 공동구매에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자매맘과 오랜기간 신뢰를 쌓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비공개 까페에 이러한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시작하자 우자매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자매맘은 시중에 50만원 하는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시세 200만원에 달하는 10돈 골드바는 120만원에 각 판매한 것입니다. 실로 파격적인 가격이였고, 고객들의 주문행렬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자매맘은 잠적하고 맙니다.


우자매맘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골드바>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기범행을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최초 중고나라 공동구매업을 시작할 때부터 '한바탕 큰 사기극'을 구상했을지도 모를일입니다.


어쨋든 우자매맘이 잠적하면서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수 많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국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로 배우자 몰래 우자매맘의  <상품권> <골드바>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여 이혼을 당하거나, 자녀적금, 퇴직금, 카드대출금까지 끌어다 투자한 것으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피해자수만 300여명, 피해액 합계 80여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최악의, 희대의 공동구매 사기극이 되었습니다.

출처 pixabay


그렇다면,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우자매맘"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우자매맘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1. 형사 책임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규모가 어마어마 하죠.

사기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죄수' 및 '법률적용'이 문제 될 뿐인데요.


먼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89도252 판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2010도2810 판결).
㉢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물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 우자매맘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피해액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때보다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법무부 종합법류정보 법령]



2. 민사 책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자매맘에게 자력이 없다면 민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당장 집행이 어렵다해도 반드시 판결문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시효는 계속 연장시킬수 있으며, 우자매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만큼 형사처벌과의 연관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조속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였던 우자매맘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자매맘의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우자매맘의 남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부부사이에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우자매맘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민법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자매맘의 남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참조)>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대법원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34985 판결).


출처 pixabay

우자매맘 사건과 유사한 미미쿠키 사태도 있었습니다. 미미쿠키 사태 때 포스팅했던 내용을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65889726


SNS 매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SNS매체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반드시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물로 확인한 후 실제 등록(신고)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카톡 등의 매체로 전송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물로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사업체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것이 맞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SNS 등에 이와 같은 게시가 없다면 사기가 아닌지 거듭 의심해보고 피해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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