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1982년생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정주부로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3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으며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3살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ㄱ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ㄱ씨가 회사에서 버는 200만원 남짓의 급여로 ㄱ씨, 3살된 아들,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이렇게 4식구가 빠듯하게 생활하였습니다.
ㄱ씨, 3살된 아들, 친정 부모님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기에 ㄱ씨의 월 급여 200만원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득이 미즈사랑, 리드코프 및 각종 캐피탈사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아서 그때 그때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위 제2 및 제3 금융권의 소액대출은 이율이 매우 높아 매월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의 휴대전화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한 통 도착하였습니다.
ㄱ씨는 금전적으로 쪼들린 상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돈을 더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특별한 고민과 의심 없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던 곳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2017. 11. 17. 13: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 부근에서 ㄱ씨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던 곳과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ㄱ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3일이 지난 후쯤 ㄱ씨는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가 사용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ㄱ씨가 양도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죄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ㄱ씨는 그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자신이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넘겨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전지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정식기소 되었으니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자마자 김세라 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와 『①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해 줄 것과 ②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이에 김세라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10단독)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행된 공판기일에 ㄱ씨와 함께 출석하여 최상의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김세라변호사는 ㄱ씨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몸피싱 등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싱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하여 실형구형을 하여 엄중히 처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피싱범죄 자체는 아니지만 피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징역 6월~징역 1년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전력이 남는 것에 더 나아가,
1. 금융거래 계좌 이용 정지,
2.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담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많은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 김세라변호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