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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전기주전자 내부열선과열화재:제조물책임

                                                                                                                                                                                                                                                                                                                                                                                                                                                                                                                      

김세라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자주받는 단골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났다, 내가 세내어 준 공장에 화재가 났다, 영업하고 있던 사업장에 화재가 났다'면서 "변호사님, 제가 손해가 막심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상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예전부터 화재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적인 대응에 관한 상담문의는 많았으나 이상하게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느낌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건물에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어느정도 손해전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 주택, 공장에 화재가 난 경우에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게 되지요. 통상은 화재 원인이나 발화점 등에 관한 경찰 및 국과수의 정밀감식결과를 통해 관련자들의 형사입건 여부가 가려지고 그와 병행하여 또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단순한 소유자 및 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발화의 원인, 발화지점, 발화점에서 확대되게 된 원인과 정확한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과정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은, 김세라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오시거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는 등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모든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적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넉넉치 못하네요~^^











여하튼,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근래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438).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2.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판결 요지




① 제조물 책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므로,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3438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3,50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메디컬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 집기 가액 38,647,218원 +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 증인 김◆◆, 서■■의 증언, 감정인 이▲▲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툼이 옳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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