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우므로, 불법행위는 부당이득,사무관리와 함께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발생한 손해를 공평타당하게 분배함에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으로 모든 구체적 불법행위의 태양 등을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일반조항으로 둘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며, 개별 특별법령의 제정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법해석을 통해 많은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그대로 받아들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9]
대법원 2014다27425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사실심변론종결시라는 견해, 불법행위시라는 견해 등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에 시간적 간경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니 개별사례별로 유념하여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91828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990]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및 그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이고, 그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다6571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3844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