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0.경 피해자인 **증권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피해자 금산출장소에서, 2004. 11. 1.경부터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둔산지점에서, 2007. 7.경부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노은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회사 노은지점에서 고객인 A가 장외주식 투자금명목으로 예치한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9,5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주식매입 대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1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예치받은 합계 ,614,553,5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고발인 M 전화 수사)
1. 민원신청서(S, D, F, dhl 8), 민원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노은지점특별 감사결과 요약보고, 피해자의 예치금 횡령내역
1. 피의자 농협거래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R 거래내역,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느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그 동안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 피해자 회사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8천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 피고인디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하여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
【김세라변호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시 **구 **로 **(**동, **빌딩)에 있는 **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서울 **구 **동 **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납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28. **은행 **동지점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17,638,24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등 자금 합계 897,843,3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총 31회에 걸쳐 897,843,310원을 인출, 총 21회에 걸쳐 700,626,67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일자별 정리한 엑셀파일(순번 156)
1. 수사보고(1회 횡령금액 17,638,240원 인출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지출결의서, 각 청구서, 각 지로통지서, 피의자 명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은행(*****)통장거래내역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은행(*****) 통장 앞표지, 피의자 명의 **은행(*****) 통장 앞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금원을 출금할 수밖에 없어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897,843,310원 전액을 인출한 것일 뿐, 위 돈 중 필요한 197,216,64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계좌에 재입금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700,626,670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32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매달 중순경 난방비를 비롯하여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내역(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신비, 도서인쇄비 등)을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여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및 회장의 결재를 받고, 매달 22일에서 28일 사이에 피해자 입주자대표 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위 항목들 중 난방비 명목의 금원을 출금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난방비 명목의 금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난방비 명목의 금원을 주로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출금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다시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은 출금한 난방비 명목의 금원을 출금 당일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2015. 2. 27. 15:34경 81,945,250원과 3,000,000원을 출금하였다가 같은 날 15:34~15:35경 81,945,250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5. 12. 24. 10:52경에는 40,407,190원을 인출하였다가 같은 날 17:10경에 17,058,920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였다. 검찰은 2015. 2. 27. 출금건에 대하여는 3,000,000원 부분만, 2015. 12. 24. 출금건에 대하여는 23,348,270원 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31번).
2)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환 금원은 전액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하였다가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며칠 뒤 피해자 계좌로 재입금한 돈인 점, ② 피고인이 매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아예 피해자 계좌에 재입금하지 않거나 해당 월에 인출한 난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입금한 경우도 있는 등 재입금한 금액이 제멋대로이며, 재입금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출금한 난방비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때는 재입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변소대로 업무처리상 불가피하게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난방비 전액을 출금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 중 필요한 금원만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사용하지 않을 금액은 즉시 재입금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횡령금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금 당일에 바로 재입금한 경우는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⑤ 피고인은 남은 금원을 재입금할 때에도 피해자 측에서 금원 입출금 현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나누어 입금한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계좌에서 돈 합계 897,843,310원을 인출한 것은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 중 700,626,670원을 재입금하여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 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3. 10. 31. 7,276,890원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면서 이를 3,956,740원과 3,320,150원으로 2차례에 나 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적게는 3,000,000원에서 많게는 93,551,600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횡령하였는바, 전체 횡령금액이 9억 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 6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십 회에 걸쳐 인출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손해가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회사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문제 삼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금액 897,843,310원 중 700,626,670원을 횡령 범행 직후에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197,216,64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