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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배임죄,업무상배임죄 판례 정리


https://youtu.be/ekjhSAx3iyM





[김세라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 판결 업무상배임죄 →1심: 징역 6월, 2심(항소심): 무죄 /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4. 30.경 ●●시에 있는 ♧♧♧갤러리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갤러리 대리점에 대한 92만 원 상당의 가구대금 채권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임의로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2011. 4. 3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2,8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가구 대리점을 상대로 가구판매업을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1.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 제작한 가구를 가구 대리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로부터 가구판매대금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가구대리점으로부터 주문서를 받아 ▨▨에 가구를 주문하고, ▨▨은 위 주문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가구대리점에 직접 이를 배송하며,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가구대리점과 ▨▨ 사이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구를 판매해 온 사실,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가구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선금과 라자의 가구판매대금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민법상 상계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대립하고 있고,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일방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가구대리점에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므로 가구판매대금의 채권자는 ▨▨라 할 것이고(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 가구판매를 알선하면 ▨▨에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는 피고인이 ▨▨의 판매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구판매대금의 채권자는 변함이 없다), 반면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의 상대방(채무자)은 피고인이므로 위 가구판매대금채권과 선금반환채권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로서는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탁 판사 권미연 판사 류희현                        




 [김세라변호사]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사무처리자가 법적 권한이 소멸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김세라변호사]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인 피고인 1, 2가 공소외 1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공소외 1 대통령의 아들 공소외 2와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사저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부지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대체수단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득액에 관하여


원심은, 손해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후, 경호부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과 사저부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의 비율로 토지의 총 매매대금 54억 원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호부지에 대한 적정한 분담액과 피고인들이 산정한 경호부지에 대한 분담액과의 차액 972,058,098원이 이 사건 배임행위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득액도 손해액과 같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변조 대상 문서가 청와대 경호처의 공용서버에 보관된 파일이 아니라 2차 보고서 자체, 즉 2차 보고서를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후 결재권자들의 순차 결재를 거친 종이문서라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3이 2차 보고서를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변조죄 또는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고의)/ 회사의 부외자금(비자금) 조성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사 등이 침체된 소속회사의 영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소위 부외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외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채권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갑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실제로는 당시 수익율에 따르되 매수할 때는 그보다 비싼가격으로 기장하고, 매도할 때는 그보다 싼가격으로 기장한다음 그 차액을 다시 위 갑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소속회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면 이사 등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 및 그 소비과정에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9288 판결 - 피고인이 밀양시 면사무소 개발계장이었던 사안 ☞ 보조기관도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밀양시 (면 이름 생략)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밀양댐주변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업무 등을 보조한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관련 공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진입로를 정비하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업무처리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정리사업에 지출되어야 할 국가 예산 중 위 공사비 상당액이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자(양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되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중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 단순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판시사항】


단순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축산분뇨 처리장치[일명 타오(TAO) 시스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1과 알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알켐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알켐코리아 주식을 매각한 후에도 자신의 타오(TAO) 시스템 특허권을 알켐코리아에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알켐코리아 기술고문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제자들이 알켐코리아에 다수 취업하였으며, 위 직원들은 이후 피고인과 알켐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음식물쓰레기의 통합자원화를 위한 타오Ⅱ(TAO-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연구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수시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00. 5.부터 2002. 4.까지 음식물쓰레기의 통합자원화를 위한 타오Ⅱ(TAO-Ⅱ)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알켐코리아에 제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로 25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알켐코리아의 동의 없이는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알켐코리아와의 연구기간 동안 알켐코리아 이외의 다른 사람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비록 알켐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알켐코리아의 기술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은 연구과제의 실용화를 통한 상업화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재산상 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켐코리아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일정한 기간에 합의된 과제를 연구하여 그 성과물을 제출하고, 알켐코리아는 그 결과를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 연구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알켐코리아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피고인이 2000. 8. 24.경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와 위 시험연구용역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경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이미 알켐코리아에 제출한 시험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알켐코리아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 알켐코리아가 연구용역 담당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17,355,140원, 합계 227,355,1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알켐코리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알켐코리아로부터 제공받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연구용역비와 담당직원 임금은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알켐코리아의 의무이행에 기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적시되어 있는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와의 계약 체결 또는 용역결과 제공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 취득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직권 판단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한책임사원인 합자회사 지역환경구조연구소와 알켐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장치[일명 타오(TAO) 시스템] 기술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에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인 보고서를 알켐코리아에 제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출 후에도 피고인이 무한책임사원인 합자회사 지역환경구조연구소가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권을 가지고, 오히려 알켐코리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알켐코리아 경영자인 공소외 2 사이에 체결된 2001. 7. 17.자 이 사건 합의계약 내용도 피고인이 그때까지의 연구결과만을 정리한 보고서를 알켐코리아에 제출하되, 다만 알켐코리아가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에 따른 기술적 지도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그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의무는 알켐코리아의 재산을 관리보전할 임무부담행위가 아닌 단순한 계약상 채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와 이 사건 시험연구용역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이미 알켐코리아에 제출한 시험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판결


【판시사항】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에서의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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