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 판결 업무상배임죄 →1심: 징역 6월, 2심(항소심): 무죄 /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김세라변호사]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 중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김세라변호사]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고의)/ 회사의 부외자금(비자금) 조성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9288 판결 - 피고인이 밀양시 면사무소 개발계장이었던 사안 ☞ 보조기관도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결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자(양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 단순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세라변호사]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