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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세라변호사}중고차 딜러 입금 사기,허위매물사기

                                                                                                                                                                                                                                                                                             

중고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유형과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신차, 새차를 사려면 몇 천만원의 목돈이 들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연식을 감안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외제차의 중고차거래도 매우 빈번한편인데요. 중고차매매에 가장 유명한 SK엔카직영점을 통한 거래 이외에 부천, 인천, 안산, 수원 등지에 거대한 중고차매매상들이 즐비한 곳을 통한 거래도 많습니다. 중고차매매상이 조립식칸막이형태로 끝없이 즐비해있는 풍경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재화의 구매와는 달리, 중고차 거래는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물에 대한 기본정보(연식, 주행거리, 모델명, 사고이력, 가격)을 확인한 이후 딜러와 통화하고 만남 약속을 잡은 후 실제 중고차매매상에 방문하여 실물차량을 살펴보고 각종 서류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상 또는 중고차딜러들의 사-기-행-각이 개입되게 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잠깐 방심하거나 잠깐 한눈파는 사이 순식간에 몇 천만원짜리 차량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사례 1: 허위매물사기



허위매물사기 사례도 많습니다. 각종 인터넷 차량 홍보;/광고 사이트나 블로그 등  SNS에 허위성, 미끼성 매물을 올려 고객의 전화연락 및 매매상 실제 방문을 유도한 후,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를 그럴싸하게 대 가면서 "그 차가 방금 나갔다. 대신 더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보여드리겠다"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솔깃한 인터넷 광고매물을 보고, 그 매물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장까지 방문하게 되는데 막상 기대하고 매장에 가 보면, 인터넷 광고, 블로그 광고를 통해 봤던 차량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중고차딜러들이 2-3인조로 팀을 이루어 움직이면서 다양한 상황극을 연출하며 광고에 냈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자신들에게 매매하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싸게 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차량을 팔고 새차량을 사가되 기존차량 가격을 감해 새차량을 싸게 해주겠다는 등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만해도 뭐.. 그럴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구입한 차량의 사고이력, 성능검사이력 등이 허위인 경우입니다. 차량의 성능이 소개하거나 설명한 것, 또는 서류를 제시하며 보여준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환불을해달라던가 경찰에신고하겠다 라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딜러는 돌.변.하.여. "저희는 고객님이 원하는대로 다 해드렸다. 이미 계약이 끝났기때문에 환불이든 배상이든 해 드릴수 없다."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례 2: 무료시승이벤트당첨사기



"축하드립니다. 중고차 시승 체험단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A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중고차 무료시승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체험단에 당첨되면 수입 중고차를 6개월간 무료로 빌려 준다는 달콤한 말에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한 그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을 준 B는, A씨에게 자신을 중고차 업체 홍보대행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씨에게 "시승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원하는 차를 무료로 빌려준다"며 "다만 명의를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면서, "시승기간 동안 대출 할부금과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반납을 원할 경우 다시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이 지불해야 할 돈은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거기에 깜빡속아넘어갔던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찝찝했지만 시승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 차를 반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A는 4000만 원짜리 계약서에 덜컥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차를 반납하려고 하자 업체로부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시승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 시세에 맞춰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400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한 A에게 업체가 재매입가로 제시한 금액은 3200만원. 애초에 할부원금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잡았기 때문에 차액은 고스란히 A의 몫이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료시승이벤트당첨사기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례 3. 삼자사기, 삼각사기



전통적인 중고차사기 유형입니다. 즉 계약당사자로 되지는 않는 제3자가 매도인측에게는 "차량을 사고싶다"고 접근하고, 매수인측에는 "사야 할 차량을 주선해주겠다"면서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이 거래하게 한 후, 매수인측이 매도인측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이체하자마자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 회사에서 착오가 있었으니, 우선 내 개인계좌로 전액 돌려주면, 금액을 맞춰 정확히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이체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사례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사연이야 어찌됐든, 순식간에 몇 천만원 날라간 셈이 된 피해자는 울고불고 이리뛰고저리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사기, 피해구제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고소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58조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5.8.11]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 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 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2. 민사소송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자동차관리법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점검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이력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58조의5에서 이동 <2017.10.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하자 있는 자동차/중고차를 매도한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를 적용하여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 5% 지연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상회복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551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적용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7하,2420]
【판시사항】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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