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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나요?

무죄 형사보상,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Q) 질문?


2017년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검사가 항소를 하여 재심을 하게되었습니다.

재심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판결을 다시 받았는데요


확정증명서와 함께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내용이 우편을 날라왔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 사례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구속된 경우라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무죄판결확정된 당해 년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매월 30일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국선변호사보수비(1심:20만원, 2심:30만원)으로 산정된 변호사비용, 재판출석여비, 기타 잡비(교통비 등)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세라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형사보상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349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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