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토지만 잡혀있는상태며 그신축건물은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로 보이며 채무로인하여
건물은 거이다 올라간 상태 이지만 준공을 받지못한관계로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될까요 ?
1)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준공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음.
2)토지만 근저당권 이후에 건물을 신축한 상태.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담보가치가 높으므로, 저당권설정 후에 세워진 건물에 관하여서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2다20330 등 참조).
그런데, 그 건물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보존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대법원 63아62 결정).
그리고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2다21592 판결 등). 다만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을 요구하며(대법원 2003다29043 판결), 이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다1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