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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1조, 경업금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영업금지, 경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상법41조 질문합니다.

가게를 넘겨준 후 상법 41조에 관하여 동종영업을 하여도 괜찮다는 계약서를 양쪽 합의 하에 작성하였다면 주변에서 동종영업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상법 제41조는 임의규정이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하면 법보다 그 약정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김세라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4498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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