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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모르는 여자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모습을 여러장 찍었던적이 있습니다.

야한옷을 입었다던가 하진않았고, 그냥 치마정도만 입었었고요.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하진 않고 그냥 여성분의 외모가 예뻐서 전체샷으로만(전신과 주변배경 조금이랑 같이) 몇장 찍었었는데


이걸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촬영의 대상이 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롑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엉덩위 부위 등 하반신이 촬영된 사건' 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중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690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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