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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 생활비는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66다590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90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47]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이후 취업 가능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되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28. 선고 65나9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의 연간수입이 금 63,000원인바, 원고의 연간 생활비가 31,5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31,500원이 결국 원고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그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장차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할 것이나, 동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불법행위 이후, 취업가능 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될 것이며,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험칙상 한국인 남자의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50세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령이 50세까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없이, 원고의 가동연령을 5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상에서 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출처 :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90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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