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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돈 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대여금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Q) 질문?


어머니가 12년전쯤에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몇년전에 알게되었지만 어머니가 그 지인과 연락이 끊긴 바람에

소멸시효가 완성될때까지 손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알게되었고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 통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지인을 만나서 말로 살살 구슬려

단돈 만원이라도 받아내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받을때 현금으로 받으면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저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반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의 답변 너무 너무 너무 기다립니다




A)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는 채무액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면 채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그 요건이 엄격한데요 가능한 만나서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는게 좋긴한데

어려우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만나서 얘기나누는 상황을 녹음하시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날인하여 보관하세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관련된 상세한 포스팅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417212238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099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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