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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 대화내용 3자유출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사내 메신저내 비공개 단체방의 내용을 단체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수집 하여

사내 상급자에게 고발하였으며, 상급자에서 상위상급자로 메일 및 문서화 되어서 전달되었을경우

최초 유출자 및 첫번재 전달받은 상급자 와 상위상급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건개요

약8명정도의 인원이 사내메신저 내부 기능중 DM( 다이렉트메시지) 를 통해 단체방을 구성 (비공개,검색 X, 초대없이 참여불가능)

단체방 내 A 라는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B(주도) 를 포함 몇몇이 하였음.

이것을 눈치챈 A는 B의 메신저가 업무용PC에 로그인되어있는 것을 이용

B몰래 내용을 복사 수집하여 메일로 상급자 C 에게 전달함

상급자 C는  상위 상급자 D에게 메일전송 및 대화내용을 문서화 하여 전달함

D로 인해서 단체방의 인원이 전원 호출되어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A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금전적 합의를 함. 이때 D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주지않을것이라고 말함.

이후 A는 퇴사하였으며, C와 D는 B에게 보직 변경및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을거라고 통보함.

A와 B가 금전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그전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된 증거를 빌미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법, 비밀침해에 대해서 C와 D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B가 A에 대해서 모욕한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나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합의후 합의서 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성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도 C와D 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A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전달받은 C.D는 위 죄나 위 죄의 공범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문서화한 것을 따로 죄가 된다 보기도 힘들구요.

인사불이익은. 아마 회사 내규에 품위나 비위 부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을텐데

개인간 협의와 무관하게 회사내규상 처리라면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역시 쉽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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