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증거를 잡겠다고 피해자가 자는사이 피해자의 카톡을 들어가서 의심되는 상대와의 카톡방을 몰래 뒤져본 후 의심되는 카톡들을 모두 가해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가해자 아는형같은 제3자에게 유포했을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않았을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바람 상대로 의심되는 상대는 술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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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이하에 설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31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등이 중첩적 또는 배타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합의 안된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나 사안의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벙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