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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해킹 처벌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일단 기분이 매우 안좋아서 짥게 질문 드릴께요


전남편(이혼절차밟는중)에 전남편이 저의 카카오 이메일로 로그인 시도 자기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해킹을 하여 모든 개인정보 를 들여다봤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좋을뿐더러 카카오 일시정지 상태를 받아 카톡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가능할까요?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는 나홀로 하셔도 되며, 어려울 것 같으면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가까운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SNS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접근하려는 사람은 로그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이 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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