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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채권의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양수금채권의 관할법원 

                                                                 

양도인(수원)


원고 양수인(제주)


피고 채무자(수원)


채무자가 쓴 차용증에는 ' 이건의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음




* 특이사항 : 양도인과는 별개로, 피고는 양도인의 아들에게도 채무가 있음 (원고는 모르는 일)




1.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날, 채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채무자왈 "판사가 갚으라면 갚을테니 두번다시 찾아오지마라. 또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문전박대 하더군요.




2. 다음날 바로 채권양수도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무자가 수령.




3. 원고(양수인)가 살고있는 제주지법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이의신청이 들어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음.




4.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는 수령, 피고는 고의로 안받음)




5.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음.




6. 이송신청서 내용




1) 피고와 양도인 모두 수원에 주소를 두고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2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를 내세우며 수원지법으로 이송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2) 양도인과는 별개인, 양도인의 아들에게 빌린 채무금에 대하여 수원지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생계를 위한 보험영업을 하고 있으니 수원에서 제주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함.




3) 양도인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면서 수원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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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자 양수인인 저로써는, (제가 찾아갔을때 그렇게도 뻔뻔했던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원하는대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재판을 위해 저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제주에서 수원까지 가는게 맞는지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합의관할'을 정해두고 있는데 합의관할은 법정관할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 논점은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양수인(=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과거부터 일관하여 '관할합의는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5.1.(249),709]





【판시사항】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2]          민사소송법 제29조      


【전    문】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상 대 방】                         상대방 1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11.자 2005라3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상대방          1에게 1990. 12. 29.부터 1997. 3. 21.까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쌍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사실,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가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국민은행의 거래영업점이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지점이었던 사실, 국민은행이 1998. 9. 30. 재항고인에게 국민은행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과         상대방 1이 이 사건 대출 당시에,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의 적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은행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에서, 위 관할합의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국민은행과         상대방 1 사이에 있은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 관할합의에서 정한 법원에는 이 사건 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출처 :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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