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3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소재한 경우
1. 채무자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가상자산거래소와 약정하였고 실제로 비밀키에 대한 통제 등 지배권한을 이용자가 가지는 때에는 이용자가 가상통화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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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9. 2022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