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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 2000두1287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공1989, 117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공1996상, 16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공1998상, 796)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공1990, 68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71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8누8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 소외 2가 생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1목록 기재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고려원양 주식회사(이하 '고려원양'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사실, 고려원양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담보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서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인 1989. 12. 25.경 부채가 자본금을 20,501,000,000원 상당 초과하였고, 1989. 12. 31. 당시 순손실이 5,147,317,534원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선박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원리금의 합계가 57,456,603,902원에 이르러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 단기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단기차입금의 액수도 43,264,055,841원에 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고려원양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1991. 11. 25.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고 1992. 5.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1993. 11. 3.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려원양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려원양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10,313,54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449,298,300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앞서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1990. 6. 21.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 이루어진 고려서적 주식회사(이하 '고려서적'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200주의 매매에서 정해진 거래가격인 1주당 25,000원은, 위 매매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 및 경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989. 11. 18.경 고려서적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평가한 고려서적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27,704원)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고려서적 주식 98,395주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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