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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중계약, 보증금반환소송

전세사기유형, 전세사기 이중계약, 이중전세계약,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https://youtu.be/ekjhSAx3iyM






Question, 질문?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으로 임대인과 저(임차인)를 속이고 보증금 차액을 들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는 보증금5천, 월세30만원 / 주인은 보증금5백, 월세65만원으로 알고있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에서 집주인 위임을 받았다며 계약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줬었고.. 사진으로 보관중.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좌(부동산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계약서에 쓰여있는 집주인연락처로 확인전화 해보지는 않았음. 위임장을 믿었기에~

집주인은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을 맡겨놓은뒤 계약서를 받아놓지도 않은 상태.(현재 계약서 소유하고 있지 않음), 계약관계 사실은 알고있음(통장으로 돈이 입금됐으므로)

집주인은 위임한적 없고, 임감증명서는 다른일로 맡겼었고 위임장은 위조라 주장.


지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계약 끝나는 날이 당장 코앞이라.. 맨 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유사사례가 많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는 경우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했을 때 승소확률 90% 이상입니다.

임대인쪽에서 항변하는 사정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산전세사기 등 유사사례 진행 경험이 많습니다. 아래 전세사기 승소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4044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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