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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 없이 사무실 임대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계약서 없이 월세 없이 사무실 임대



                                                                          

안녕하세요.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에 들어오라고 해서 월세 없이 10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나 월세를 지급한게 없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나가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여기로 옮기기 위해 원래 쓰고 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인분의 사무실에 지내며 지인분의 업무까지 무상으로 도와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은 필수요건입니다.


계약서는 없어도 되나 차임이 없었다면 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사용대차관계로 볼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사용대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69595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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