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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다42515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하나의 그룹에 속한 각 계열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이 매도인에 대한 지급의무 이행을 갈음하기 위한 요건


[3]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제1항 [3]         상법 제335조,         제418조,         제419조,         제42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5. 23. 선고 2007나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여러 개의 주식회사가 모두 하나의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그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열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매수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 또는 제3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신주를 인수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신주를 인수한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제3자가 직접 그 주식회사와 해당 신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신주를 직접 매수하여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는 모두          ○○그룹 내 계열회사들인 사실,          소외 3은          ○○그룹 산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아울러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 영업회원이었고,          소외 3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총 2,65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1,150만 원의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동액 상당의 영업수당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의 주식매수대금은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온라인입금을 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은 피고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 회사,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가 모두          ○○그룹 내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소외 3이          ○○그룹 산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에 피고 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를 사실상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회사가 매도인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 상당액을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수당채권에 기한 상계처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온라인입금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 피고 회사에 대한 매수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발행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신주발행되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원고에게 그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그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도 않은 채 그 채용 증거들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 회사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투자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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