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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 이하 내용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에서 일부 인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의 범위, 형식 및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예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①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②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③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④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 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의 요구, ⑤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조회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이 재산조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는 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위 소송법 규정만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정에 관한 법률 등 소정의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제출명령은 금융위원회가 양식을 정한 제출명령을 사용하고, 위 양식 중 요구의 법적 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4. 한편,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그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참조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호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1.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양식






2. 과세정보 제출명령 양식






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양식




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양식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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