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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부사이에 부동산 등의 명의만을 신탁(맡겨두는)하는 일은 흔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자신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등기 명의 1/2은 아내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부부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원인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부 중 일방(신탁자, 즉 명의를 맡겨둔 사람 또는 수탁자, 즉 명의를 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러한 부부간 명의신탁/부부간 명의신탁 해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쟁점은,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학설, 판례, 법조문의 정리에 따라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 민사재판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라는 점!! 잊지 말아야...^^




1) 명의신탁의 의의와 부부간 명의신탁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3) 사해행위 개념과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해지의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1) 명의신탁의 의의와 부부간 명의신탁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 우리 대법원이 판례이론으로서 형성한 개념입니다.




(나) 부부간 명의신탁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의 해결은 종래부터 형성되어 온 대법원 판례 이론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각종 탈법행위를 하는 수단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 1995. 7. 1. 시행)을 만들어 강력하게 명의신탁을 규제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배우자 명의신탁, 즉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해의 면탁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대부분의 주요규정(제4조 ~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종래 판례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마1235 결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다99498 판결).                                               





                                                                                                                                                 

2) 기존 판례 법리에 따른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해지의 법률관계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며, 계속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 해지시에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내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은 완전히 유효하며, 취득자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그는 권리를 처분합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 않으며, 등기명의를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는 태도입니다.                                           




◆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97다52882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다56086 판결).


                                              



                                                                                                                                                                                                                                                                                                                                    

3) 사해행위 개념과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해지의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가) 사해행위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 개념에 관한 상세한 정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40508599


                                                                                                                                                                                                                                                                                                                                  

(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해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은 1983. 3.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1은 혼인 후 몇 차례 직장을 옮기다가 1998년경부터는 독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혼인기간 내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피고가 초등학생 과외지도를 하거나, 1991. 7.경부터는 언니인 소외 2와 동업으로, 1994. 7.경부터는 단독으로 가방 등 판매사업을 하는 등으로 가계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는 1991. 11. 1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4,629,000원에 분양받으면서, 당시까지 자신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일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2로부터 빌린 돈과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합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1993. 12. 21. 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1이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주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부담한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자,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1은 199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2001. 11. 29.과 2002. 5. 1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과 아울러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대법원 2006다79704 판결). 




㉡ 사례 2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다56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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