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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정이율, 상사소멸시효

                                                                                                                                                        

민법상으로 이자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푼이고(민법 제379조),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반해(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특칙을 두어 그 법정이율은 연 6푼(상법 제54조),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거래에서 자금수요가 더 크고 이러한 자금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도 더 크다는 점,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점에 각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상 특칙 (상사법정이율, 상사소멸시효) 의 적용범위는 법문이 정한 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론입니다. 상행위에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도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설과 대법원 판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이상 그 유형을 불문하고 상법 제54조 및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다1381 판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5다7863 판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98다10793 판결).                                                        



                                                                                                                                  

상법 제54조와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녀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성이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25111 판결).




                                              

                                                                                                                                                 

그러나 상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채권, 예를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자금이용의 고수익성 또는 상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입법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상법 제54조와 제64조가 아닌 민법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63150 판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다22742 판결).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2다64957, 64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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