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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사례, 피해자 민사 위자료 1,000만원

                                                                                                                                         

강제추행죄 사례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문제, 지하철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문제 등의 경우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김세라변호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도 많고, 꾸준히 사건 의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어떤 죄이고 처벌수위가 어떤지는 인터넷 몇 번 검색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흔하디 흔한 같은 내용 반복은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김세라변호사가 정리할 사항은 (1) 강제추행죄 무죄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 (2) 강제추행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소송)하여 1,00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의 소개입니다.


                                              





                                                                                                             

(1) 강제추행죄 무죄판결이 선고된 실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서울 중구 ♡◇로 지□□4◇에 있는 을◇◇◇구역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이@아(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일이 언제 끝나느냐? 일당이 얼마냐? 내가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내가 사는 집 근처에 택시가 많으니 집에 데려다주면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3▽길 2▣에 있는 '종▽▽즈웰' 오피스텔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자."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7호에 데리고 가서 2016. 2. 13.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3.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여자니까 때릴 수도 없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것 같다. 




②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어냈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어 밀어내지 못하였고, 그 추행 직후 또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소변, 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마약 감정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2. 13. 오전에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남겨둔 채 먼저 나온 후 피해자와 별지 문자 메시지 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라, 영등포로 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추행 직후 또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방을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잘 다녀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고 일어난 이후에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제 일어났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의 지능 지수가 낮은 점을 착안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그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정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  대구지법 2012. 6. 8. 선고 2011고합*** 판결 [강제추행] 항소




【판시사항】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갑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갑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갑의 신체 부위 및 정도, 갑의 태도, 피고인과 갑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2] 골프장 직원인 피고인이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갑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갑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진 갑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이고, 피고인이 찌른 부분은 젖가슴보다는 쇄골에 더 가까워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루어져 갑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 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내심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외부적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웃는 인상을 지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자기 업무를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갑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243 판결: 항소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8. 2. 06: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소재 학암포해수욕장 부근 민박집 방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1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배,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3)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4)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5)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쪽)에 첨부된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먼저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학암포해수욕장에 공소외 1을 비롯한 공소외 1의 친척 등과 함께 놀러가서 민박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공소외 1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1의 이모인 공소외 3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놀러가면서 공소외 3과 친하게 지내다가, 공소외 3의 가족들 및 노래방 종업원들과 함께 공소외 3의 친정집 부근의 서해로 여름휴가를 같이 가게 되어, 2004. 7. 31. 공소외 3 등 일행과 함께 공소외 3의 친정집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오후 공소외 3의 가족 4명( 공소외 3, 공소외 3의 남편, 공소외 3의 자녀 2명), 공소외 3의 동생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1의 남동생, 공소외 1의 외사촌, 노래방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6과 함께 학암포해수욕장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고 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어른들끼리 술도 같이 하는 등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위 일행들 11명이 다 같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민박집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경위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 뿐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더구나 그 일행 대부분이 공소외 1의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추행하였다면 공소외 1이 소리치거나 그 주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그 행위가 쉽게 발각되었을 것임에도 당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등과 함께 잠을 잔 이후 일행들과 함께 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공소외 3의 친정집으로 돌아와서는 놀이동산에도 갔다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그 다음날 공소외 3 등과 같이 돌아오는 등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실, 위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여가 지난 2004. 9. 8. 위 공소외 1의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의 침대구석에서 공소외 1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집으로 소포로 보내주었는데, 그 속옷에는 음란한 내용의 낙서가 가득 적혀있어,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공소외 1이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이에 공소외 4가 2004. 9. 13. 경찰서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와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 위 속옷 낙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이후 한 달여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이와 전혀 무관한 위 속옷의 낙서에 대하여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점과 정작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된 위 공소외 1의 속옷에 낙서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해사실을 꾸미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공소외 1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은 위 공소사실 기재일 04:00경 내지 05:00경 위 민박집 밖에서 놀다가 공소외 6이 없어져서 위 민박집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당시 공소외 1의 옆에 피고인이 누워자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자느냐"고 짜증섞인 불평을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며 공소외 1로부터 좀더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시 06:30경 내지 07:00경(수사기관에서는 07: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는 06:30경 즈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방에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바로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외 1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신의 배를 다시 만지는 순간 공소외 2가 위 방문을 열고 3, 4초 동안 방안을 들여다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문을 닫았고, 06:10경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08:00경이 넘어서 민박집에 다시 들어갔었고,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와서 자느냐"고 말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도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공소외 1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시간 및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배치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위 민박집 방에 들어간 시간을 06:30경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 공소외 3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민박집에서 공소외 1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의 진술내용은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내용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의 진술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4쪽)에 첨부된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소송)하여 1,00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9. 10. 8.까지는 연 5%, 2009.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경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원고에게 거짓으로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모텔객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원고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원고의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2006.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나와 만났던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은 필요 없고 네 몸을 달라고 한다, 그 사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원고의 집으로 보내고 옛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원고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05. 6.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생략)에 있는 ' ○○○ 모텔' 6층 객실에서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고, 2005. 6. 24. 10:3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를 강간하였으며, 2005. 10. 18. 09:3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강간 범행 중단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25. 09:30경 원고를 강간하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기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로 "사진 찍은 남자가 30만 원을 주면 이번 성관계를 끝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원고를 상대로 계속 강간범행을 할 듯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원고의 집에서 30만 원을, 2005. 8. 1. 14:00경 위 ○○○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2005. 10. 18. 09:30경 원고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고합***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 죄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노!!!!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강제추행 부분은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상고(대법원 2006도@@@@호)하였는데, 대법원은 전항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7노&&&호)은 2007. 4.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5-1, 2호증, 갑 7-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공갈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8~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5. 결혼 전 남자친구( 소외인)와 50대 불상의 남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2005. 12. 20. 피고를 특정하여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과 다음날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인 피고와의 대질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착각과 달리 피고가 자신의 결혼 전 남자친구( 소외인) 및 앞서 본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한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에 따라 앞서 본 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피고를 고소한 2005. 12. 20. 무렵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가 번복되는 등으로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유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법률 판단의 문제였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알고 피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안 시점은 앞서 인정했듯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형사고소됨에 따라 그 형사절차에서 2005. 12. 20. 무렵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6. 2. 14. 손해배상금의 변제조로 10,000,000원, 또 다시 2006. 8. 17.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변제조로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추가로 공탁한 2006. 8. 1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겪었을 원고의 고통, 연령과 혼인생활,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5.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9.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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