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징계처분 불복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신분보장을 제도화 해 놓았습니다. 반면, 각종 법적의무도 명시하였으며 그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 종류, 절차 및 불복에 관하여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 행정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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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특히 소-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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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와 관련해 유념할 점은 "제소기간, 제기기간 제한"이 이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명시해 놓았는데요(국가공무원법 제75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청심사청구, 소청제기를 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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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며,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혀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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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참조). 그 결정의 종류로는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무효확인 및 의무이행결정이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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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1.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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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3항).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이외에도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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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처분이 감경된 사례


* 이하는 2011년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집에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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