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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치상으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교통사고 특례법 치상으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심리가 10월 14일에 진행하였고


판사님이 합의할거냐 물어서 여건이 안되 힘들거같다고 하고 12월 10일 선고 진행한다했습니다.


주변 애기들으니 합의 안하면 실형 떨어질거같다하여 이리 저리 돈을 구하는중인데 선고 기간을 한달정도 미루고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저 혼자 심리를 봣습니다.


1. 선고만 남앗는데 연기가 되나요?



2.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가 힘들거 같은데 공탁금 마련 이유로 선고 기일 한달 정도 연기 할수있나요?



3. 만약된다면 어떻게 연기 신청을 하고 공탁은 어떻게 거는지.



4. 공탁을 걸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된다 하는데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네 선고기일연기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재량이라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은 못드립니다. 단 합의를 이유로 한 번 정도는 연기를 받아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연기신청서에 한달 시간 달라고 써보세요.


3. 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내시고 사유란에 공탁을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시구요.. 그렇게내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탁한다는데 연락처줘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피해자가 된다고 할때만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알 수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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